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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 이수 의무화’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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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교육 이수 의무화’ 진통

입력
2018.02.20 04: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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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 평의원회 보류처리에

대학원ㆍ학부 총학 유감표명 반발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해당 교육에 포함됐다며 일부 교수가 제동을 걸자 학생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19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내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가 8일 본회의에서 교내 인권센터가 추진 중인 ‘인권ㆍ성평등 교육 필수화’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평의원 일부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에 반감을 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교수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센터가 제작한 인권ㆍ성평등 교육 자료엔 퀴어 퍼레이드 등 성소수자 관련 사진이 실려 있고,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로 적시돼 있다.

앞서 해당 안건 주관 상임위인 환경문화복지위원회 역시 교육 자료 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성폭력ㆍ성희롱 인권침해 예방으로 제한할 때에만 필수화를 시행하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현재와 같이 교육 이수를 권장 사항으로 두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센터 측이 평의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 필수화” 뜻을 굽히지 않자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9일 “모든 대학원생은 기본권 보장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지니며 여기에 성정체성ㆍ성적 지향이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평의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학부 총학생회 역시 “성소수자를 배제한 인권ㆍ성평등 교육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 모든 학내 구성원은 인권ㆍ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번에 보류 처리된 안건이 다시 상정돼 평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는 교육 미이수자의 학교 포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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