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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사건'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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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사건'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입력
2018.02.19 18: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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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치ㆍ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되고,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가 개시된 이후 약 넉 달 만의 결정이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에 관여한다. 법원조직법상 ▦부(部)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거나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대법원 판례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전원합의체 대상이 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재판마다 매우 상이한 판단이 나와 논란을 초래했던 민감 사안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8대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부대 동원의 내부 몸통인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만 유죄가 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항소심은 2015년 2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ㆍ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5년 4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 해 7월 또 반전이 일어났다. 관여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선거법 위반의 핵심 근거인 두 파일(시큐리티, 425지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하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문제 삼은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도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일각에선 최근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나온 것도 전원합의체 회부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당시 문건으로 논란이 일자 대법관 13명은 성명을 내어 “사건의 사회ㆍ정치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사안으로 분류하고 판결을 선고했을 뿐, 사법부 밖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청와대 외압을 부인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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