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루 의혹으로 주목 받은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지난 13일 사건 주범인 김창민(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철수(59)씨에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14년, 이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돼 이들 회사는 물론 일반 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씨가 씨모텍 등의 실질적인 사주였다는 진술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에 기반한 것”이라며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2)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 전 대통령 큰 형 이상은씨의 사위인 전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이후 김씨 등은 보해저축은행과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300억원을 끌어와 무선데이터 통신 전문기업이던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 3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다. 유상증자 성공으로 들어온 돈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썼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삿돈에서 304억여원을 빼돌리고, 씨모텍이 지고 있던 53억원8,000만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 탓에 이들 회사는 결국 부도·상장 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이 와중에 김씨와 공범인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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