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ㆍ통로 막아 승객 불편”
대형 캐리어 고객 탑승 제한
시민ㆍ버스기사간 충돌 잇달아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인선 동인천역행 좌석버스를 타려다 버스기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들고 있다는 이유였다. 탑승 거부를 당한 A씨는 “인천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탈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짐을 넣을 수 있는 버스로 바꿔줬으면 한다”고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을 냈다.
현재 인천공항을 오가는 인천시내버스에는 무게가 10㎏ 이상이거나 크기가 가로 40㎝, 세로 50㎝, 폭 20㎝ 이상인 물품을 갖고 탈 수 없다. 고속도로를 지나는 좌석형 버스는 출입구와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차 안으로 갖고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를 지나는 좌석형 버스(10개 노선 102대)로 입석도 금지하고 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20인치(50.8㎝) 캐리어 크기가 보통 세로 54㎝, 폭 25㎝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캐리어를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는 형편이다.
김포공항과 서울ㆍ경기 서내버스도 업체나 버스기사에 따라 캐리어를 들고 타는 것을 제한한다. 김포공항과 종로, 광화문, 서대문을 오가는 한 노선버스 업체 관계자는 “작은 캐리어는 문제가 없지만 대형 캐리어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승차를 제한하고 공항 리무진버스를 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적재공간 마련 추진
“좌석 줄어들 것” 반대 목소리도
공항철도나 공항 리무진버스는 대형 캐리어도 반입이 가능하나 노선이 닿지 않는 곳은 승용차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 갈아 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 때문에 캐리어를 갖고 타려는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들이 충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항을 오가는 시내버스 앞쪽에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공항과 송내역을 오가는 302번 버스 24대에 캐리어 5, 6대를 실을 수 있는 크기의 적재공간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체 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반발도 있다. 시내버스로 출ㆍ퇴근을 하는 공항 종사자들이 “적재공간을 만들면 그만큼 좌석이 줄어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캐리어 적재공간 설치와 별도로 공항을 오가는 시내버스 수요가 급증하고 고속도로 입석 금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경유하는 2층 시내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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