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내연관계인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설날인 16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 남구 내연녀 A(63)씨 집에 찾아가 아들(38)에게 상해를 입히고 불을 지른 유모(57)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는 야간을 이용해 A씨 자택에 찾아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집안에 불을 질러 거실과 안방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집에 없었고, 도피한 아들에게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화재는 진압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설날을 맞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술을 마신 뒤 시너를 담은 생수병 2개와 흉기를 가지고 A씨 집을 방문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왼팔에 찰과상을 입힌 뒤 집안에 불을 질렀다.
유씨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가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가 금품까지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보강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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