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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신고 급증… “지원 기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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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신고 급증… “지원 기준 엄격 적용”

입력
2018.0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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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이 난 이후 건축학회 회원들이 지난해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물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이 난 이후 건축학회 회원들이 지난해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물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4.6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북도와포항시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 시설피해 신고는 이날 기준으로 1,708건이다. 전날 1,438건보다 270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1,648건, 공공시설 60건이다.

사유시설은 주택이 1,536건으로 가장 많고 상가 110건, 공장 2건이다. 공공시설은 학교 46건, 공공건물 9건, 청소년수련시설 1건, 기타 4건이다.

인명피해는 43명으로, 3명은 입원 중이고 나머지는 귀가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지진에 이어 이번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주민 397명이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다. 13명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 모텔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규모 4.6지진 피해가 5.4지진 때보다 경미한데도 신고가 급증하자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지진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지진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작성하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보상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부서지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포항시는 이같은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균열 폭 1㎜ 이상, 길이 30㎝ 이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 시 폭 1㎜인 30㎝ 철자를 갖고 직접 측정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판정 기준이 너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냈다”며 “주택이라도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되며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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