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최종 발표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ㆍ중국ㆍ코스타리카ㆍ이집트ㆍ인도ㆍ말레이시아ㆍ한국ㆍ러시아ㆍ남아공ㆍ태국ㆍ터키ㆍ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ㆍ러시아ㆍ베네수엘라ㆍ베트남ㆍ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