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딸의 선처 요구 참작
10살 의붓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딸의 요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권성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인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B(10)양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도중에는 아내를 통해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B양은 법정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실제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집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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