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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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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입력
2018.0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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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성균관대 민주동문회가 성균관대 대학원 교수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성균민주동문은 남정숙 전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성균관대 민주동문회가 성균관대 대학원 교수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성균민주동문은 남정숙 전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남정숙(56) 전 성균관대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모(58)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던 이 교수가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학교 측에선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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