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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한 달… ‘고용 충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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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한 달… ‘고용 충격’ 없었다

입력
2018.02.14 19: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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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전년보다 33만명 증가

반도체 초호황 속 일자리 늘어

최저임금 16.4% 인상률이 처음 적용된 지난달,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최저임금 16.4% 인상률이 처음 적용된 지난달,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상승률 16.4%)이 처음 반영된 ‘1월 고용지표’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최저임금발 고용충격’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관련 지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즉각적 파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간 순차적으로 시나브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총 취업자수는 2,621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33만4,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많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기록한 것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지표”라고 평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 덕분에 제조업 관련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조업에선 지난해 1월에 비해 10만6,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 마무리 공사 수요가 늘면서 건설업(9만9,000명)에서도 고용이 많았고,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도 6만2,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취업자가 1년새 3만1,000명 감소했다. 다만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내수경기 둔화, 관광객 감소, 자영업의 포화 상태 및 치열한 경쟁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지난달 숙박음식점 취업자 감소폭은 12월(5만8,000명 감소)에 비해서는 줄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보다는 제조업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 간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황이 나쁜 숙박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차츰 제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명으로 지난해 6월(10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7%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갔는데, 체감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를 크게 받았던 울산의 실업률은 지난해 1월(3.8%)보다 0.5%포인트 내려간 3.3%를 기록해, 구조조정 후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남의 실업률도 3.1%에서 2.7%로 개선됐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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