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해운법개정안 발의
“낙도 응급환자 이송수단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 의원은 14일 해양 사고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 때 화물선이 최대 승선인원에 구애 받지 않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여객선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해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물선은 이런 규정이 없다.
때문에 낙도 등 도서지역에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화물선이 있어도 최대 승선인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응급환자는 닥터헬기나 해경 경비함을 통해 육지로 이송하지만 안개가 짙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이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화물선에도 응급환자를 승선 외 정원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수단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손혜원 강병원 조승래 김상희 신창현 김경협 박경미 노웅래 전재수 고용진 윤관석 김영호 김정우 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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