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 교육감 등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교육부장관 및 전국 시ㆍ도교육감에게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9월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급식 교무 행정 등 실무 담당 직원 1만2,000명을 교육청 심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이 됐던 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 약 4만명은 전환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권위는 전환 대상 선정 및 심의 절차를 모두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1월말까지 진행된 심의 결과,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율이 많아야 27%, 적게는 0.5%에 불과한 교육청도 있었다”라면서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원과 강사 직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일 직종이라도 교육청마다 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심의 결과마저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기준의 합리성 통일성이 담보되도록 적극 지도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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