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국 첫 방음시설 조례 제정
광주시가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는 주요 도로변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제2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 조례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주요 도로에 지붕형태로 뒤덮은 방음터널과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건설사 부도 등으로 방치될 경우 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떠안아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 4)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음시설 조례는 우선 사업 시행자(설치자)가 60년치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내도록 했다. 방음터널과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방음시설이 도로변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음시설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 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소음 및 진동관리법을 적용해 기준이 대폭 높아졌다. 또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9곳으로 연장 길이 2,956m, 방음벽은 106곳에 2만5,100m에 이른다. 방음터널은 왕복 6차로를 뒤덮어 조망권 침해와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 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 내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이 많다.
이에 광주시는 최근 2∼3년 동안 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ㆍ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 부도로 100억원 넘은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다. 신창ㆍ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1,500m의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은 무려 468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 의원은 “3월부터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한층 강화한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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