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유죄 판결에 한숨 쉬기도
판결 땐 기립 않고 앉아 있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다”
13일 오후 4시22분 최순실(62)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자 최씨는 선고 결과를 예상한 듯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쳐다봤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5년 구형 때처럼 “아아아악”이라며 괴성을 지르는 등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에 검은 머리를 하고 법정에 나온 최씨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초반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자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고 이마에 손을 대기도 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두 시간 이상 이어지자 지친 기색도 보였다.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이 2시간 정도 진행됐을 무렵 “최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를 마지막에 이야기할 터이니 잠깐 쉬었다 오라”고 했다. 최씨는 약 6분 뒤 교도관 인솔 아래 다시 법정에 들어왔다.
주문을 낭독할 때도 최씨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전에 “판결선고 절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립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단과 무언가를 상의한 뒤 그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에는 붉은색 구급상자를 걸친 법원 직원이 방청석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최씨가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 안팎에선 소란이 벌어졌다. 한 방청객이 판결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다 쫓겨났고, 법원 1층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들이 법원에 항의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제지하는 법원 경비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