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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병원서 존엄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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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병원서 존엄사 가능해져

입력
2018.02.13 19: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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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제도 허점 보완책 마련

외국인 등록번호로도 접수 가능

의료계획서 대행 입력 허용 불구

서울대병원은 우편 발송 고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종기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4일 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제도의 허점이 잇달아 드러나자 보건당국이 부랴부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일부 병원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19일부터 외국인 등록번호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ㆍ등록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고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병원에서 존엄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계획서를 입력하는 정부 전산시스템에는 국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이 가능해 외국인이 곤란을 겪는 사례(본보 12일자 15면)가 나오자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 전산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 전산 이용을 거부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일일이 연구원에 발송하겠다고 선언한 서울대병원 결정에는 해명과 대책을 동시에 내놨다. 우선 연구원은 정부 전산과 병원 전산 연계가 안 된다는 지적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이미 개방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두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병원 전산시스템에서도 특정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으로 받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담당 의사가 직접 정부 전산에 입력하게 한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지정한 다른 직원이 의사 대신 입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정부 전산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준비위원회 위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전산 입력의 책임까지 병원의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연구원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면서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연구원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산 입력 대신 우편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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