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안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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