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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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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초강수

입력
2018.02.13 16: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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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 기록 확보

불이익 여부 엄밀 검증 의지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강수를 뒀다. 2010년에 있었던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 여검사에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엄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법무부 검찰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법무부 소관 부서 등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여러 자료를 받았다”며 서 검사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 검사 측이 제기한 성추행 이후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단순히 진상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시 법무부 검찰국 내 인사 업무 라인인 검찰 간부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읽히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국장이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 등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파악된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기준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 불이익이 입증된다면 안 전 검사장 등 당시 법무부 간부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조사단 부단장인 황은영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혐의 입증 시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2014년 4월 ‘표적성’ 사무감사를 부당하게 당해 수십 건을 지적 받았으며, 이후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가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 사안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조사단은 이날 확보한 법무부 인사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 준비를 조속히 끝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 검사가 지난해 8~9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메일 등으로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소재 검찰청 부장검사는 “복무평가나 상사평가 자료 등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인사자료를 의혹이 제기됐다고 법무부가 선뜻 내줄 수가 없으니, 법원 영장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 제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셀프 조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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