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하며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2~5월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검ㆍ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B(36)씨 등 520명으로부터 10억3,7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를 이용한 방법 외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빙자 사기, 조건만남, 몸캠 피싱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었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을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중고거래는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택배거래를 유도할 시에는 사이버캅(Cyber Cop) 어플을 통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조회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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