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경고ㆍ주의 처분 등을 받은 교사 33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대전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취하 의견제출 및 스승의 날 포상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기조 변화,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때늦은 조치로, 교사들의 양심과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설 교육감 본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혀놓고 같은 뜻을 밝힌 교사들에게는 ‘집단행위 금지’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입을 막았다”며 “소신없이 흔들리며 교육적폐 세력에 부역한데 대해 시민들과 해당교사들에게 사과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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