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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ㆍ재단 출연금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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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ㆍ재단 출연금 뇌물 아냐”

입력
2018.02.13 15:44
0 0

승계작업 묵시적ㆍ명시적 청탁 인정 안돼

삼성이 보낸 용역비뿐 아니라 마필도 뇌물

마필 삼성 소유 판단 이재용 재판부와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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