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들은 재의 요구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12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것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전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시 국ㆍ실장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지난해 10월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왜곡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는 21명의 위원 중 17명이 참석해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찬성자 10명중에는 공무원 당연직 위원 5명이 포함돼, 일반위원들로만 보면 반대자가 많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재의를 요구한 시는 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시장에게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는데 참여공무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을 2명 이내로 제약하거나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조례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위원들의 임기 보장과 신규위촉에 필요한 시간을 두는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시의 재의 요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반영하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섭시의원은 “시의회가 위원회의 적정 인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 권한 침해가 아니며, 위원 임기조항도 공무원을 해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에서 시간을 벌기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시민대책위도 “다른 특ㆍ광역시와 다르게 당연직인 공무원이 위원회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는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당연직위원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재의요구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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