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구속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 사기를 쳐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백화점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대금 3,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을 써 피해자들이 ‘사기’라는 걸 빨리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 판매 피해방지 사이트에 등록 되지 않게 비대면계좌인 카카오뱅크 등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며 범행을 이어가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 환불해줄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범행전모가 들통 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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