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단순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 전 안앙 KGC인삼공사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강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전 전 감독이 도박을 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감독은 당초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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