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61ㆍ구속기소) 의원에게 5억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명식(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씨는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인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요구 받자,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공천 약속을 대가로 2014년 3~5월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억5,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 후보 추천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이 금권과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사당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초래한다”며 “대의제 근간인 선거제와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돈을 먼저 요구한 정황도 엿보인다”면서도 “거액을 여러 차례 은밀하게 전달하는 등 일방적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3~2016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1억9,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