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62)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구속 기소 후 450일 만에 진행한다.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선고에 이르기까지 최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은 다사다난했다.
최씨에 대한 의혹은 2016년 9월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다음 달인 10월 JTBC는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최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6년 11월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후 같은 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그 해 12월19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첫 재판을 받았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12월29일 첫 재판을 받았다.
특수본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최씨 조카 장씨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수본 2기는 롯데ㆍ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최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같이 재판을 받게 된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결정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 하면서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최씨의 혐의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국정농단 관련자 중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본부 2기가 모두 기소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기업에 재단 설립 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총수가 줄줄이 법정에 불려 나왔다.
국정농단 관련자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최근 최씨의 뇌물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향후 있을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최씨의 선고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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