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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미리보기' 최순실 1심…공소사실 대부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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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미리보기' 최순실 1심…공소사실 대부분 동일

입력
2018.02.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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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소사실 18개 중 13개 崔와 공모…상당수 '공범' 인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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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합뉴스
최순실. 연합뉴스

13일 선고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리 보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다.

이 가운데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공소사실이 무려 13가지다.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 굵직한 혐의사실에서 두 사람은 여지없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미 두 사람의 공범 관계는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선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챙긴 이득이 없는 만큼 '직접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들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인 이상 혐의 인정엔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 등에서도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최씨와 공모 관계로 엮이지 않은 나머지 5개 역시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과 관련을 맺는다. 이 중 4개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들의 1심 내지 항소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지적된 상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공모 관계가 인정됐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도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2심 판결에서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다.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가 나면 사실상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17개 공소사실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모두 나오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만큼 최씨에게 만일 중형이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신분에 요구되는 청렴성 등을 훼손한 만큼 민간인인 최씨의 불법성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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