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 항소심(2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기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을 임명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명 규모의 군 인권보호관도 두겠다고 한다.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에 영향받기 쉬운 군내 사법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개방된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높이려는 대대적 군 사법개혁안이다.
그동안 군 사법 절차가 얼마나 진상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얼마나 부정했는지를 보여 준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가까운 예로는 군이 수사 정보를 차단한 채 사고사로 몰아가려던 것을 인권단체가 제동을 걸어 결국 실체가 밝혀진 2014년 윤 일병 사건이 있다. 시민단체는 당시도 ‘군 형법 위반 사건의 일반법원 이송’ ‘군사법원에 법원 조직법상 판사 포함’ 등 이번과 비슷한 개혁방향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꿈쩍하지 않았다. 자식을 군에 보내 놓고 행여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수십만 병사 가족은 물론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바라온 방향이어서 늦게나마 정부가 수용한 게 반갑다.
물론 이번처럼 대대적 규모는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이런저런 군 사법개혁 작업은 있었다. 일례로 영창제도 폐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과거는 올해 안에 법제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이 실제 개혁 과정에서 군 내부의 반발을 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는다. 국방부가 “군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날 다짐을 더욱 잊어서는 안 될 이유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호에 무게중심을 둔 이번 개혁이 과거 부실한 군 사법 제도가 부른 피해 구제와 무관할 수도 없다. 마침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법을 계승해 미진했던 군 의문사 조사를 다시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가 모처럼의 군 개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