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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송 중이라…” 정부, 33명 전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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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송 중이라…” 정부, 33명 전임 불허

입력
2018.02.12 17: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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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 정부 탄압 계승” 반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전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조합원 33명의 전임을 허가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본보 12일자 1ㆍ14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와 16개 시ㆍ도교육청(경북 제외)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5일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노조 전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휴직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돼 교육감이 결정하고 중앙부처가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교조 측에 협력을 당부했다.

전교조는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법외노조 탄압을 계승한다는 공표나 다름 없다”며 “실무자급 비공식 만남을 제외하면 전교조와 대화도 피하면서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임에 따른 휴직 수용 여부는 교육감 결정 사항인데도 교육부가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신의 폭을 좁혔다”며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력과 동반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졌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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