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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특조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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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특조단 구성

입력
2018.02.12 17:5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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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이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등 법원행정처 권한남용 의혹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할 3차 조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12일 “추가조사위 조사결과를 보완하는 후속조치로,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61ㆍ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을 조사단장으로 지명하면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조사단은 안 처장을 비롯해 노태악(56ㆍ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58ㆍ16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49ㆍ29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38ㆍ34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57ㆍ17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6인으로 짜였다. 내부 법관으로만 구성된 것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 힘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ㆍ현직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이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상황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를 의식하고 내홍을 자체 수습하겠다는 조처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셀프 조사’ 시비를 의식해 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법원 감사위원회처럼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등에 비판적인 판사 동향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한 문건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 재판 개입 의심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대거 공개했으나 실행여부나 실제 지시자, 문건 작성 경위 등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당초 추가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풀지 못한 760여개의 파일 중 판사 뒷조사와 인사불이익, 재판 부당 개입이 의심될 만한 제목의 파일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안 행정처장은 특별조사단과는 별도로 현재 드러난 법원행정처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내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따로 구성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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