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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발전소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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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발전소 갈등 장기화

입력
2018.0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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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 무기 연기

사업자 사업지연 경영난… “보일러 가동 중단 위기”

공사가 중단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충남도 제공
공사가 중단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충남도 제공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결정의 무기한 연기로 신도시 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사업자는 발전소 승인이 늦어지고 행정심판 결정까지 연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과 인가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 임시 보일러 가동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행정심판 제기의 배경은 지난해 8월 주민들이 SRF발전소의 독성물질 배출우려를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충남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ㆍ인가가 지연되자 사업자는 2016년 말 착공한 발전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 공사가 전체 공정률 39.2%를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했다.

당시 내포그린에너지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과 함께 “열 사용이 일정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출근시간 대 공공기관 난방과 온수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충남도를 압박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심위의 결정이 사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공사는 곧바로 재개되지만 주민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체사업자 발굴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해결방안이 문제로 남는다.

안희정지사는 지난해 11월 LNG로 연료를 대체하는 방법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경제성이 낮아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SRF를 채택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대체사업자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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