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기준을 대폭 개선,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융자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 주택기준, 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는 기존의 1,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늘었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 제한도 폐지했다.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ㆍ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했다.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원 이하, 본인 4,50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도 6년으로 늘어났다.
모집은 20일부터 상시로 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는 처음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올해에는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므로 많은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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