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전 헌법소원ㆍ행정소송 동시 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 폐지 절차에 돌입한 정부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관련 법률 적용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일부 자사고들은 자사고ㆍ외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일원화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3월 새 학기 전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학자이자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자사고 측 변호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후기모집에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가운데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이중지원은 금지된다.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원서를 낼 때에는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통학시간이 길거나 학생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중동고 교장)은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정부가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유례 없는 국가 폭력”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각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화하려는 절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사고 측은 교육당국과 함께하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교 체제는 한번에 개편하지 않고 3단계(1단계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2단계 고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미달 학교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3단계 국가교육회의 협의 후 고교체제 개편)로 나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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