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짜 참기름 판매업소 3곳, 무등록 제조업소 2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다.
A업체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해 원가의 4배 이상 폭리를 취했고, BㆍC업체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진짜 참기름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ㆍD업체는 설날 특수를 노려 임시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의 표시 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해 부산ㆍ경남 전통시장 등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중국산 고춧가루나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ㆍ판매한 업체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음식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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