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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전임 휴직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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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전임 휴직 인정 못해”

입력
2018.02.12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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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반대하는 교총

주장도 이해 어려워…

초 1ㆍ2학년 방과후 영어

재허용도 검토 하지 않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전임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장공모제(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한 교장 임용) 확대’ 정책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큰 상황 변화(휴직 허용)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교총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용 상 세세한 부분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책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결정을 1년 유예하면서 당장 3월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초등 1ㆍ2학년의 현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초등 1ㆍ2학년에게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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