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50%까지 최대 10만원 지급
제주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병원 진료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동물병원에서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진료를 받은 유기동물 입양자이다. 지원비용은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이 지원되고,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진료비의 50%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유기동물 입양 후 1개월 내에 신청서와 진료 내역서, 진료비 결제영수증, 통장 사본을 제주동물보호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동물 입양은 입양희망자가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도는 유기동물 입양 전 제주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기간 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입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은 개 5,296마리, 고양이 532마리 등 5,828마리다. 이 중 902마리는 입양됐고, 498마리는 소유자에게 반환됐다.
문성업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과장은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거주환경, 경제적 부담, 가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을 충분히 돌볼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입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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