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뉴욕 순방때 파견 공무원
軍 소속으로 3개월 정직 처분
청와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청와대 파견 직원의 인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 8명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해자의 상사인) 경호처 직원 4명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했다”며 “동석자 4명에 대해선 (성희롱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해군 부사관 A씨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 때 방미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채용된 여성 인턴을 성희롱에 파문이 일었다. 다만 성희롱은 문 대통령과 수행단이 20일 뉴욕을 떠난 이후인 21일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외교부에 알렸다.
청와대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A씨의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에 관련 직원들과 가해자가 뉴욕을 출발해 23일 한국에 도착했다”며 “한국 도착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에는 징계 권한이 없어 A씨를 소속 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복귀시켰고, 군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성희롱 사건을 언론 보도 이후인 이달 8일에서야 뒤늦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A씨의 소속 부대에만 성희롱 사실을 통보하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훈령상 해당 부대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장관 보고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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