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1000원꼴 식사대접 7명
김영란법 위반 견책 처분
동료에게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규정보다 1,000원 넘게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7명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결혼식을 치른 동료 A씨로부터 식사 접대 상한액 3만원이 넘는 저녁식사 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총 12명이 참석했는데, A씨가 자신의 결혼식 참석 답례와 송년회를 겸해 마련했으며 총 54만1,000원이 들었다. A씨가 현금 20만원을 냈고, 내근직보다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8만5,000~8만6,000원씩 나머지 34만1,000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부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 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000원)가 1인당 약 4만5,000원이기 때문에 접대 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한 과장ㆍ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결혼 축하 답례조로 낸 20만원은 사회 상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4만 1,000원만 접대 액수로 산정했다. 이를 11명으로 나눠 결국 1인당 3만1,000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산정,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만1,000원~5만4,000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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