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3조원이나 더 징수
법인세ㆍ부가가치세도 급증
세금이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조원이나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게 가장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대 기업 실적과 소비 회복 등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급증으로 이어졌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242조6,000억원)보다 22조8,000억원(9.4%)이나 늘었다. 특히 작년 세수는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 추계(251조1,000억원)를 14조3,000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목표치(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8,000억원 등 매년 증가세다.
무엇보다 소득세가 목표치보다 5조5,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양도세가 전체 소득세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전년(493만3,000건)보다 12% 늘었다. 땅값 상승률도 3.88%에 달했다. 이 같은 부동산 호황 덕에 양도세가 3조원이나 더 징수됐다. 또 명목임금 상승(2.9%)과 취업자 증가(2.8%)로 근로소득세도 예산보다 9,000억원이나 늘었다.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1조원 더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이 추가 징수됐다.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2.6%)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입액도 17.8% 증가하며 수입분 부가세(통관 시 수입액 기준으로 부가세 부과)도 늘어났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소비 회복이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유가증권시장 연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상속ㆍ증여세도 총 6조8,000억원이 걷혔는데, 예상보다 8,000억원이 많은 규모였다. 이는 정부가 신고세액 공제율을 7%(작년)에서 단계적으로 3%(2019년 이후)까지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사전 증여에 나선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기한 내 상속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에 증여세 10억원을 자진 신고한 경우 세액의 7%(7,000만원)를 공제받아 최종세액이 9억3,000만이 된다.
결국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歲計)잉여금’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세입(359조5,000억원ㆍ국세에 수수료와 벌금 등 세외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세출(342조9,000억원)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이다. 여기에서 지출을 다음해로 넘긴 돈인 이월금(4조9,000억원)을 제한 11조3,000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세계잉여금 규모도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등 계속 불어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