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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선고 생중계·촬영 ‘불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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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선고 생중계·촬영 ‘불허’ 왜?

입력
2018.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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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측 '중계 원하지 않는다' 의사 밝혀…'유죄 인식' 우려한 듯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오후 열리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형사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선고공판을 중계할 경우 최씨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에서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씨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때도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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