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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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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입력
2018.0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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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여론을 왜곡해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개인에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줄 생각했다"며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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