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고 수위 비상근무 상황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총경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께 춘천시 운교동 팔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A(50) 총경이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우측 전봇대를 2차례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총경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총경은 호흡 측정과 별도로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총경의 음주 사고 당시 강원경찰청은 '을호비상' 단계였으며, 사고 직후인 오전 9시부터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으로 전환됐다.
갑호비상은 외국 정상들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발령하며,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개·폐회식 전날과 당일에는 강원경찰청에 갑호비상이 발령됐다.
경찰은 A 총경을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징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