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등 무상 제공받아 선거자금 마련
고 군수 “선거 앞두고 야당 탄압” 주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4년 6ㆍ4지방선거 때 지인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여원을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길호(72) 전남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2014년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그 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측근 A(57)씨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명의를 제공받았으며, 선거가 끝난 7월에는 조합장 출신 B(56)씨로부터 빌린 선거자금을 갚기 위해 1억원을 무상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거자금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군수는 “검찰은 2년이 넘도록 장기간 수사하고 선거 앞둔 시점에 기소를 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고 군수에게 채무명의를 무상으로 제공한 A씨와 1억원을 건넨 B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자금을 마련한 수법이 특이하고 고 군수가 단체장이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전담인력 부족과 수사 검사들의 잦은 교체도 수사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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