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여성들에게 벽돌과 유리병을 던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상습특수폭행과 상습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무직)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벽돌 조각을 커피숍 유리창으로 던져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20대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졌고, 다음 달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
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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