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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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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입력
2018.02.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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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소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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