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최 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포함된 최 위원장에 대해 방남 기간 일시적으로 제재 면제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원동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전날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사국들에 제재 면제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3시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나라가 없어 제재 면제가 최종 결정됐다. 제재 면제는 오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당초 일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9일(한국시간) 낮 1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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