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경찰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다.
이번 안은 지난해 12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 경찰에도 영장청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개혁위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축소에 비중을 둔 반면, 법무부ㆍ검찰개혁위는 대공수사권 이양 등 비대해진 경찰 견제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각론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지금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데도 견해가 일치한다. 접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되 그렇다고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줘서도 안 된다는 공감대는 이뤄진 셈이다.
수사권조정 논의에서 경계할 것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일한 기준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두어 마땅하다. 그러려면 검찰은 기득권 유지에 연연할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경찰도 수사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넘어가 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다. 이달 말부터 관련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두 기관의 입장을 조정해 해묵은 현안을 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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