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에 이어 천안시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ㆍ세종 전역에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 성환읍 소재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2만1,000마리 규모)에서 기르던 닭 160마리가 3일 전 집단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 키트를 이용한 AI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검출돼 방역당국은 선제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ㆍ세종 지역에서 가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종사자와 축산 차량의 이동이 일체 금지된다.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5일 당진시 소재 종계(씨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가 올 겨울 처음 발생했다. 이어 6일엔 아산시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도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나흘 새 세 차례나 농가와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에게 명령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24시간 동안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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