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당사자와 책임자는 점검목록에 실명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자가 점검목록에 결과와 실명을 기재하면,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확인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목록은 확인자가 1부, 점검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했다. 추후 점검결과가 부실ㆍ허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모든 안전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직접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목록을 작성한 뒤 점검자난에 직접 서명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하는 시범을 보였다. 김 장관은 시공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저심도 철근 탐지기를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된 철근의 위치 및 간격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안전 위험요소 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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