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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 결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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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 결과도 공개

입력
2018.02.08 1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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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당사자와 책임자는 점검목록에 실명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자가 점검목록에 결과와 실명을 기재하면,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확인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목록은 확인자가 1부, 점검자가 1부를 보관하도록 했다. 추후 점검결과가 부실ㆍ허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모든 안전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직접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점검목록을 작성한 뒤 점검자난에 직접 서명하고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하는 시범을 보였다. 김 장관은 시공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저심도 철근 탐지기를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된 철근의 위치 및 간격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사업장, 학교, 가정에서 안전생활을 실천하고 안전 위험요소 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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