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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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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입력
2018.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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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버스 제공

당원 모집하고 금품 준 인사도

선관위, 검찰에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버스를 동원해 선거구민을 동원하거나 당원을 모집해 금품을 준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버스로 선거구민을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아산의 모 지역농협 직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출판기념회에 간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농가모임 관계자 B씨를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30만원을 주고 버스를 대여해 아산에서 열린 모 충남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여명을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판기념회 후 입후보 예정자의 저서 20권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35만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을 모집한 뒤 당비를 보전해준다며 금품을 준 인사들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주시선관위는 공주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당원 173명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등 준법 선거운동을 유도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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