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전 여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2014년 5월 김씨 아이를 임신한 뒤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최씨가 2014년 5월 임신과 유산에 관련해 한 방송사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보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최씨가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로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합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복구된 내용을 확인해도 대화 전체가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를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2014년 10월 김씨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 강요에 의해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라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5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임신 중인 자신의 배를 때려 유산했으며 여러 차례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4월 김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김씨도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에게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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